미국 영주권을 처음 취득한 했을때의 기쁨 혹은 뿌듯함은 잘 아실것 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미국 세금보고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첫해의 미국세금보고는 다른 해와 달리 따져 봐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면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미 세법상 거주민으로서 신고를 해 왔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동안은 비거주로서의 신분이고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날짜부터는 거주자로서의 신분으로 미국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즉, Dual Status로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됩니다.
이때 신고 금액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날짜수와 그렇지 못한 날짜수의 비율에 맞춰서 신고를 하게됩니다.
또한 신고날짜를 정하는 기준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날과 실제 거주날짜 (Substantial Presence Test) 중 빠른 날짜룰 취하게 됩니다.
실제 거주날짜는 최근 3년간의 미국체류기간을 년도별로 계산하여 183일이 초과 할 경우 마지막 3년차는 미국거주로 간주합니다.
년도별 계산은 해당년도는 100%, 전년은 1/3, 전전년은 1/6을 체류일자로 계산을 합니다.
미국세금보고와 관련된 사항이외에도 FBAR and FATCA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FBAR는 미국 제무부에 재산 신고를 하는 것으로 연간 모든 구좌의 총합이 10,000불을 단 하루라도 넘길경우 신고의 대상입니다.
미국 IRS에 신고만 하는 것임으로 미국세금보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벌금이 많고 또 누락 후 신고를 할 경우에도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첫 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에 대해 벌금을 전제로한 추가신고 혹은 신고 포기에 따른 불안감 등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을 초래 할 수있음으로 신고 대상인 경우 꼭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피텍스(zippytax.us)에서는 FBAR 및 FATCA 신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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