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미국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영업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쉽지않습니다.
회사의 목적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피치못할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세금보고에서는 이러한 손실에 대해 해당연도 뿐만아니라 이전년도 혹은 이후 년도에 대해서도 세금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비지니스에서 비용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를 Net Operating Loss (NOL)이라 합니다.
Business Income은 받은 급여, 비지니스 자산 처분 이익, 개인사업자 income, rental income, 그리고 파트너쉽 혹은 S Corp의 지분율에 대한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비용은 지불한 종업원 급여, business에 사용된 비용, 납부한 세금, 자산의 손실, 등이 해당됩니다.
NOL이 발생한 경우 Nonbusiness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하는 이익은 NOL에서 차감하지만 손실은 NOL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NOL이 2018년 이후에 발생한 경우 이전 2년까지(Carry back) 적용할 수 있고 남는 NOL이 있는 경우, 이후 5년까지(Carry forward) 적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carry back) 2년은 적용하지 않고 향후(carry forward)로만 적용할 경우 기간에 상관 없이 NOL을 소진할때까지 허용됩니다.
NOL이 2018년 이전에 발생한 경우 carry back 2년 carry forward 2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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