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의 종류
납세자의 납세자 구분은 일반적으로 12월 31일에 미혼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기혼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해당 연도 전체의 납세자 구분이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납세자 종류가 적용 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때 신고중류에 따라 다음이 사항이 결정됩니다.
납세자가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여부
환불을 받기 위한 세금신고
표준공제금액의 결정
특정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의 결정
납세자 신고는 다음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 싱글 (Single, S)
일반적으로 이 상태는 미혼, 이혼 또는 주법이 적용되는 이혼 또는 별도의 부양 법령에 따라 법적 별거 중인 납세자를 위한 것입니다.
- 부부합산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MFJ)
납세자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세금 신고서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해당연도에 부부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부개별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결혼한 부부는 부부 각각이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거나 공동 신고서보다 세금이 적은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신고 (Head of Household, HH)
미혼 납세자는 이 신분을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지만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는 자신과 해당 집에서 반년 동안 거주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해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생존배우자신고 (Surviving Spouse or Qualifying Widow)
부양 자녀가 있는 생존배우자신고.
이 신고는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한해 사망한 배우자와 합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2년까지는 생존배우자가 부양자녀와 자신이 일녀 내내 거주하는 서주지의 유지비 50%이상을 지불하는 경우 부부합산신고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생존배우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