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or Expense Deduction
긴 여름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School supplies를 준비하시느라 분주한 한 시기입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준비햐셔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실텐데요.
대부분의 선생님이 구매하시는 학습교재는 학교에서 제공하지만 선생님에 따라 학교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물품을 추가 구매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선생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시게 됩니다.
이 비용을 IRS에서 소득 공제해 드립니다.
교육자 비용 공제 (Educator Expense Deduction)은 그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게 함으로써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격에 부합하는 선생님과 서무선생님은 Tech Devices, 소모품 및 교육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보조금 또는 기타 출처에서 돌려받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만 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선생님
납세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사, 강사, 상담사, 교장 또는 보조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법에 따라 초등 또는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연간 90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교육자는 상환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최대 3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명의 결혼한 교육자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도는 $600로 늘어납니다. 이들 납세자는 각각 $300 이상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상 공제 비용은 납세자가 과세연도 동안 직접 지불한 금액입니다.
공제대상 비용항목
공제대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개발 과정 비용.
• 책과 소모품.
• 교실 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코로나19 보호 용품.
•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컴퓨터 장비.
교실에서 사용되는 기타 장비 및 재료
Source: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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