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에 문제가 생기면 IRS로 부터 Letter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 CP2000이라는 Letter를 먼저 받Tax 보고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IRS에서는 W2를 10,000불을 Employer로부터 받았는데 세금보고는 1,000불인경우 IRS에서는 CP2000을 발송해서 수정보고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해진 날짜내에 수정이 되지않을 경우 IRS에서는 자체 계산을 통해 수정된 계산을 해서 Revised Due 또는 Refund금액을 통보합니다.
지급해야할 Tax가 있는 경우 보통 CP14이라는 Letter를 사용해서 Balance와 Due Date을 통보합니다.
대략 5주 후 Tax payment가 되지않을 경우 CP501을 발송하여 payment에 대한 Remind를 시켜줍니다.
Due Date이 지날때까지 지급되않을 경우 CP503을 발송하여 “ACT NOW” and “Consider Levy” Letter를 보냅니다.
이때 Lien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CP504를 발송하여 Final Remind를 하며 intend Levy를 통보합니다. (30 days Notice)
LT11 or LT1058은 Final Notice of Intend to Levy, 즉 Levy에 대한 마지막 통보입니다.
이후에는 LT3172를 받게 되는데, 이는 Lien filing notice입니다.
따라서 IRS에서 받는 Letter의 순서에 따라 Resolution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Letter를 받으시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를 찾으셔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CP504의 날짜는 꼭 지키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