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의 신고기한은 세금연도 다음 연도의 4월15일까지 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FORM 4868을 제출해서 연장을 신청합니다.
FORM 4868을 신청하면 자동 6개월이 연장됩니다.
즉, 10월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해외주둔 군인이나 해외거주자는 FORM 4868을 제출하지않아도 자동 2개월이 연장됩니다.
즉, 6월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또다른 연장은 연방재난선포지역인 경우입니다.
IRS에서의 공표를 통해 연장이 됩니다.
최근 California Storm에 따른 10월16일까지의 연장이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 할 점은 세금보고에 대한 연장이지 세금납부에 대한 연장이 아닌점입니다.
따라서 납부하실 세금이 있는 경우 추정 세금을 최초의 납부기한, 즉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않을 경우 Late Payment Penalty는 void되지만 이자는 내셔야 합니다.
이자율은 월0.5%이고 납부할때까지 일일계산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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