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Refundable credit으로써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투자소득이 2023년에는 11,000불 이하인 경우
filing status, 수입, 자녀 수(최대 3명)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최고 7430불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Earned Income Tax Credit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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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or Relatives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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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AGI (Adjusted Gross Income) for Single, HOH, Widowed, M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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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AGI for M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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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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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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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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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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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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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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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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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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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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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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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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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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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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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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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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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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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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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hildren이란 나이가 19세미만, 혹은 full time student인 경우24세 이고 세금보고자 혹은 배우자보다 나이가 어려야 합니다.
Children에 해당되는 관계는 자녀 (입양 및 Stepchild 포함), foster chold, 손자/손녀, 형제, 자매, half brother/sister, step brother/sister 그리고 조카도 포함됩니다.
또한 children은 미국내에서 6개월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단, 미국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Tax payer는 valid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social security card에 “Not Valid for Employment”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EITC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Valid for work only with IND authorization” or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로 간주하여 EITC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반드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rental income, capital gain, interest income, dividends 등 비근로소득은 earned income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외극인인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 될 경우E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국시민권자 혹은 거주 외국인과 결혼 한 경우
그리고
2. Entire tax year로 거주자로서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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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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