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ed Tax Payments (중간예납)
대부분의 급여자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Paycheck을 받을 때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게되기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급여세금보고자는 중간예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 후 1000불이상의 추가 납부액이 있는 경우 충분한 예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Penalty가 부과됩니다.
단, 원천징수 혹은 중간예납이 전년도 세약의 100% 혹은 해당 연도의 90%이상인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일반적인 소득급여 이외에 다른 추가 소득이 발생 할 경우 중간예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은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데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를 합니다.
즉, 4월15일, 7월15일, 10월15일 그리고 다음해 1월15일이 됩니다.
납부방법은 EFTPS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
1040-ES voucher를 이용한 납부 2가지가 있습니다.
지피텍스(zippytax.us)로 연락을 주시면 세금예납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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