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공동소유인 경우 미국세금보고에서 몰기지 이자 감면
미국 세금보고에서는 주택이 공동 소유인 경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이 틀립니다.
1. 배우자와 공동소유이고 세금보고를 같이 하는 경우
1098에 나와있는 전액의 이자감면이 가능합니다.
2. 1098에 여러명이 등재되 있고 한사람만 몰기지와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는 사람만 감면 가능합니다.
3. 1098에 여러명이 등재되 있고 여러명이 같이 납부를 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감면 가능합니다.
4. 1098에 배우자 이외의 사람의 등재되 있고 몰기지 및 이자는 본인만 납부하는 경우
등재되 있지는 않지만 실제 소유를 하는 경우 (Constructive Owner), 이를 증명해야 이자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S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Tax Court 또는 어필을 해야 합니다.
이상은 Turbo Tax에서 인용한 문장입니다.
Zippy Tax and Tax Resolution은 항상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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