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nformation

Title비거주 외국인이 미국내 주택판매을 판매했을때 미국 세금보고2023-12-08 17:18
CategoryTax 지식
Name Level 10

미국에서 외교관, 학생, 또는 비이민 외국인이 미국내의 주택을 판매했을때 미국 세금보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비자는 A, F, J, M, G-IV 또는 비이민 CATEFORY입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한국분들 중에서 투자 목적, 자녀 유학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미국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유하는 동안은 property tax를 납부하면서 살면 되지만 보유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다음의 3가지 OPTION으로 IRS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첫째, 미국내 주택을 이전하기 전에 form 8821을 신청하고 IRS로부터 원천징수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판매에 적용되는 withholding tax가 없음(또는 감소된 세율)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통지입니다.

 

둘째, 미국내 주택을 매각할 때 원천징수세 15%를 납부한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 증명서를 신청하고 조기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두 번째 옵션에 대한 대안으로 납세자는 미국내 주택을 판매한 과세연도에 대해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 증명서를 받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구매자는 8288 및 8288-A를 사용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미국 부동산 취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IRS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kakaotalk chatting icon